[부동산세 개편]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율 최고 4%…공공주택용 양도세는 15% 감면

입력 2026-08-03 18:00
[부동산세 개편]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율 최고 4%…공공주택용 양도세는 15% 감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20%p로 상향…장특공제 혜택 전면 배제

주택 건설용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확대…유휴 토지 매각·공급 유도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 부담 강화'를 지시한 비사업용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4%로 오른다.

양도 시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중과세율도 20%포인트(p)로 상향된다.

반면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길 때는 양도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대폭 확대한다.

생산활동과 관계없는 토지에 세 부담을 강화해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에 나온 유휴 토지가 주택 공급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비사업용 토지 보유·양도 과세 강화

비사업용 토지에는 보유와 양도 전 단계에 걸쳐 과세가 강화된다.

우선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종합합산 토지(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에서 4%로 인상된다.

인상된 세율은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된다. 45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1∼2%) 수준을 유지한다.

양도 단계의 세금도 무거워진다.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세율이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상향된다.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은 전면 배제한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조치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 공공주택용 토지 세혜택 확대…주택 공급 지원

공공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주택신축용 토지만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상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기업의 경제·생산활동에 활용되는 '별도합산 토지'도 취득 시 5년간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해 주택 공급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

chaewon@yna.co.kr

※ 이 기사는 2026년 8월 3일 18시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엠바고 파기 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으며 향후 엠바고 기사를 미리 받아보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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