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무, 작년 EU 역외보조금 규정 조사 방해"
혐의 확정시 연간 매출 1% 과징금…테무 "사실 아냐"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가 작년 12월 유럽연합(EU)의 역외 보조금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했다고 EU가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테무가 작년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유럽 본사 압수수색 당시 이 같은 조사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시 테무가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유럽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을 수 있다고 보고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EU는 유럽 내 테무의 사업 조직 및 운영 방식, EU 사업에 사용되는 IT 도구와 시스템에 관한 자료(또는 정보)와 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테무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무가 EU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테무는 연간 총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테무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테무는 당시 집행위원회의 모든 요구에 전적으로 협조했고 요청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테무는 자체 영업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이는 EU 내 사업을 운영하기 충분하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산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에 몸살을 앓고 있는 EU는 최근 테무를 비롯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는 중국발 저가 소포에 대해 건당 3유로(약 5천원)의 수수료 부과를 개시했고, 지난 5월에는 테무가 자사 플랫폼을 통한 불법 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2억 유로(약 3천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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