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사우디 핵협정, 한국엔 이중잣대"…트럼프 행정부 비판
"사우디 잠재적 농축권한 확보…왜 한국은 안되는가 질문 촉발"
한국의 NPT 가입·엄격한 안전장치 수용·원전 가동 경험 평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어 잠재적인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 관련 기사에서 "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라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엄격한 안전조치 수용, 26기 원자로 가동 경험을 부각한 뒤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놓고 협상해왔는데, 아직 원전조차 건립하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것은 한국에 대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자국도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지만, 한국은 결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약속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이번 협정이 한국과 워싱턴 간 (원자력)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워싱턴이 계속 서울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70년 된 동맹 관계에 깊은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원자력의 평화적·상업적 이용 측면에서 원자력 연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농축·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정치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미 에너지부는 전날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 폭넓은 참여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사업과 노동자, 공급망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수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123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협정이 사우디의 자체 핵물질 농축·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 장차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사우디와의 123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전적으로 사우디가 매우 존중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며 사우디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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