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덱스터스튜디오 감사인지정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조사 결과 덱스터스튜디오는 지난 2016~2019년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 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과 2017년에는 회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약정액이 변동하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누락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와 함께 주요 결산자료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 임원에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결정했다. 전 대표이사 2인은 검찰에 고발됐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또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고도 지정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게 한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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