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동의 안 받고 "광고비 내라"…넥스큐브코퍼레이션 제재(종합)

입력 2026-07-22 13:40
가맹점주 동의 안 받고 "광고비 내라"…넥스큐브코퍼레이션 제재(종합)

50% 이상 동의 요건 안 채워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은 없어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가맹점주에게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광고비용을 부담시킨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학습 계획을 상담하고 개별 지도해주는 교육 서비스인 '에듀플렉스' 등을 운영하며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관련법상 '가맹점주 50% 이상 동의' 요건을 채우지 않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 업체는 2022년 10월 이른바 '성과 비례형 광고 분담금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쳤다.

광고 기간 전체 신규 등록 학생당 11만원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방식, 가맹본부의 광고를 통해 신규 등록된 학생인 경우에만 22만원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방식 등 두 가지 안에 찬반을 물었다.

이후 각각 찬성표를 단순 합산해 동의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계산했다. 관련법의 요건을 채우고자 자의적으로 동의율을 합산한 것이다.

실제로 첫 번째 안에는 47.0%, 두 번째 안에는 11.4%만 동의해 각각 50%를 넘기지 못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광고 내용별 비용 규모, 총 부담 정도 등 비용 관련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도 관련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법 위반 행위에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부당 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가맹점의 비용 분담률이 지속해서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광고 사전동의제가 2022년 1월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판촉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그 비용 부담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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