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15세 미만 SNS 금지…의회 법안 통과(종합)

입력 2026-07-22 03:36
프랑스도 15세 미만 SNS 금지…의회 법안 통과(종합)

9월 새 학기부터 적용…마크롱 "아이들 보호위한 행동 나서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의회가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압도적 찬성으로 이 같은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 담당 장관은 상원에서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을 도입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미 개설된 계정을 폐쇄하기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또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약속했던 대로, 이제 법안이 통과됐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금지된다"고 적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헌법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차례이며, 그 후에는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온라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프랑스에서는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헌법위원회가 최종 자구 심사를 거쳐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는지 심사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 같은 전면적인 이용 금지 조치에 반대하며 이미 연령 제한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각국 정부가 관련 법을 제정할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럽 전역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 중이며, 프랑스 법안이 기존 EU 규정과 부합하는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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