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금 체불 막는다…'발주자 직접 지급' 전자지급시스템 구축

입력 2026-07-22 09:30
수정 2026-07-22 11:03
건설대금 체불 막는다…'발주자 직접 지급' 전자지급시스템 구축

공공 이어 민간도 의무화 추진…2028년 시범운영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건설공사 대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어려워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정부는 공공 발주 공사에서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시스템은 다단계 지급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발주자 직접 지급 방식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새 시스템은 공사대금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과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몫을 구분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체불을 예방하도록 설계된다.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 기능도 갖춘다.

운영 주체도 현재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바뀐다. 새로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에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2028년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체불e제로 등 기존 민간 시스템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dind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