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GMP 국제기준 맞춘다
재가공·압축공기 관리 강화…맞춤형 제품 표시기준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국제조화 등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 GMP의 재가공, 압축공기,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해 국내 GMP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조공정 중 재가공이 이뤄지는 경우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압축공기와 윤활제는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 도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때의 주의사항을 영업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영업자의 품질검사 결과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영업자는 모든 품질검사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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