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넵코어스, 코스닥 상장예심 통과…'중복상장 예외허용 1호'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덕산하이메탈[077360]의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덕산넵코어스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이자 방산·우주항공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거래소 상장위가 승인을 결정한 만큼, 덕산넵코어스는 이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 아래, 관련 세부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지난 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예외 사례로 분류되려면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적용되는 '3%룰' 방식의 모회사 주주 동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모회사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참석 지분의 과반 동의와 전체 의결권 대비 ¼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덕산하이메탈은 지난 5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상장 승인 안건을 일찌감치 가결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72.8%, 의결권 행사한 주식 기준 찬성률은 92.7%에 달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번 중복상장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모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자회사 상장을 위한 일반 주주 동의를 획득한 첫 번째 기업이 됐다.
금융위는 중복상장을 하려는 모회사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부과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보호 방안 마련이 포함돼 있다.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을 토대로 주주와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이사회 찬반결의를 하고 결과를 자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의무이행 사항은 단계별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모회사 이사회의 공정한 의무 이행을 위해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무이행 과정에서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덕산하이메탈은 지난 5월 1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자회사의 코스닥 시장 상장에 대한 모회사 주주 영향평가를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이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논의한 결과 "중복상장 심사 기준상 요구되는 영업독립성 및 경영독립성을 모두 충족하며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보호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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