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서울시 학교이적지 건폐율·용적률 개정안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서울시가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를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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