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재해보험금 디지털 청구 전환…지급 기간 15일로 단축

입력 2026-07-20 11:00
수정 2026-07-20 11:02
어업인 재해보험금 디지털 청구 전환…지급 기간 15일로 단축

해수부, 통합시스템 구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21일부터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 방식을 디지털로 전면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업인이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 기록이나 어선 수리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수협 창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통합 시스템(Web-EDI)을 통해 병원과 어선수리소가 수협에 전자로 청구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 실시간 접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평균 30일가량 걸리던 보험금 지급 기간이 15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금 심사 체계도 개편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의 '로봇 자동화 공정'(RPA) 기능은 종이 서류를 사람이 일일이 심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 전산 심사 영역을 넓혀 인적 오류를 최소화한다고 해수부는 소개했다.

또 '보험 사기 탐지 체계'(FDS) 기능도 장착돼 부당 청구의 징후를 사전에 감지·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 양영진 수산정책관은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은 어업인들의 보험금 청구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추어 어선원·어선 재해보험의 디지털 업무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디지털전환(DX)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AI전환(AX)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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