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라질산 수입품에 25% 관세…무역법 301조 근거로 부과
커피와 쇠고기 등 일부 제품은 제외…브라질, WTO 제소 등 대응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 브라질의 정책이 불합리하고 미국에 차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USTR은 브라질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관련해 디지털 상거래와 관세, 지식재산권, 에탄올 시장 접근권 등이 문제라고 제시했다.
브라질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커피와 쇠고기, 일부 에탄올 제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브라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전략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첫 국가가 됐다.
301조는 미국 정부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과의 추가 협상에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브라질 정부의 협상 태도와 관련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브라질 국민의 복지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브라질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에는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브라질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함께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브라질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브라질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전년보다 11% 늘었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약 7% 감소했다.
한편 이번 무역 갈등은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의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쿠데타 모의 등의 죄로 가택연금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일가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관세 부과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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