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운명의 한 주'…이번 주 영업중단-파산신청 수순 전망
항고 기한 전 파산 신청할 듯…채권 순위 유지되는 '견련파산' 무게
'반값할인'에 손님 몰리기도…파산 이후 '피해 최소화'로 시선 이동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가 이번 주 점포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 신청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회생계획을 되살리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면서 협력업체와 임직원, 입점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질서 있는 청산'이 남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주초 매장 영업 중단-주 후반 파산 신청할 듯
1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일부 점포의 영업을 순차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시설관리 인력 이탈로 안전 우려가 커진 데다 운영 자금도 바닥나면서 정상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사이 주류 재고 등에 대한 반값 할인 소식에 계산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손님이 몰리기도 했으나 파산을 앞둔 상황이 반전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을 불러 긴급 운영자금 확보와 회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다각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홈플러스는 매장 영업을 중단한 이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시항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지만,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늦어도 16일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고기간이 남은 시점에 파산 신청을 계획한 것은 회생절차 폐지 이후 일반 파산 절차를 밟기보다 회생절차와 연계된 '견련파산'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줄일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 남은 현금성 자산 거의 없어…채권회수 갈등 불 보듯
견련파산은 회생절차가 중단된 기업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와 동시에 기업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다.
견련파산의 경우 회생 중에 쌓인 공익채권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나 항고기간 도래로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 이후 따로 '일반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공익채권의 법적 지위와 변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앞서 위메프 등 유통기업의 파산 사건에서도 법원이 공익채권자 보호를 위해 견련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았고, 경우에 따라 회생절차 기간 도움을 준 공익채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견련파산을 신청하기도 했다.
현재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체불임금 등이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 등 채권단협의회가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 외에 현금성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채권 회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력업체, 입점업체, 후순위 채권자 등이 한정된 자산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견련파산 여부에 따라 공익채권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파산 절차 초기부터 이를 둘러싼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면 파산 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자산 처분과 채권 변제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메리츠금융 등 채권단협의회가 주요 자산에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 자산 처분 과정과 채권 회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익스프레스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시도했지만, 본체 매각과 신규 자금 조달에는 모두 실패했다.
파산 신청이 이뤄지면 홈플러스 사태의 초점도 회생 가능성에서 협력업체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질서 있게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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