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이어 유튜브도 대응…법적 신고창구 정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맞춰 절차 업데이트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유튜브도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유튜브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튜브는 상표와 위조품,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저작권 등 법적 신고를 위한 별도 웹 양식을 운영 중이다.
유튜브는 어떤 신고 양식을 이용해야 할지 불확실한 경우 '기타 법적인 문제' 웹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양식은 국가별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테러 방지와 외설, 증오심 표현 등이 예시로 거론됐다.
신청란에는 '분쟁 국가'와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유튜브는 신고 검토 과정에서 현지 법적 사안을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 법원 명령이나 관련 당사자 또는 공식 법적 대리인의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춘 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창구라기보다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에 대한 기존 법적 신고 절차를 개정법 시행에 맞춰 보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튜브 관계자는 "구글도 법 시행에 맞춰 신고 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며 "관련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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