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빗장 푸는 유럽…리투아니아도 금지 해제하기로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핀란드에 이어 발트해 연안국 리투아니아도 자국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지매체 LRT와 유로뉴스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국회의원 50명은 3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영토에 대량살상무기와 외국 군사기지를 둘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137조 폐지안을 발의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과 원내 정당 대표들은 전날 헌법 137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지정학적 상황이 완전히 달랐던 시기 제정됐다"며 핵무기 금지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 헌법은 3개월 간격으로 두 번 표결해 모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다. 유오자스 올레카스 의회 의장은 "평시에는 핵무기를 영토에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 맹방 벨라루스 사이에 껴있다.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잇는 65㎞ 육로 수바우키 회랑이 뚫리면 리투아니아는 물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등 발트 3국 영토가 나토 회원국과 단절된다. 리투아니아는 국방력을 보강하기 위해 독일 연방군 제45기갑여단을 자국 영토에 상주시키고 있다.
러시아와 1천300㎞ 넘게 국경을 맞댄 핀란드도 지난달 17일 핵무기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핵무기 배치를 스스로 금지한 나라는 리투아니아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핵무기 금지를 푼 핀란드에 대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고 있다"며 "핀란드의 절반을 날려버릴 만큼의 군사장비를 국경 지대에 집중 배치해뒀다"고 위협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