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부인…트럼프 기소 가능성 대비용?
법무부 "ICC 소장에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 거부' 서한 발송"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ICC가 점점 더 무법적·불법적 방식으로 행동한다"며 도모코 아카네 ICC 소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블랜치 대행은 아카네 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CC에 '선택적인 법 집행'과 '내부 비위 의혹'이 있다면서 공정성, 신뢰성, 정당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국제법상 조약은 동의하지 않은 국가를 구속할 수 없다"며 "미국은 로마 조약의 비(非)당사국으로, ICC의 권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CC는 세계 어디서든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미국은 ICC의 수사, 조사, 소환 또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그간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국제법의 심판대에 올려왔다.
미 언론들은 ICC 관할권 부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각료들이 퇴임 후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트럼프 퇴임 후 불기소'를 보장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ICC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지난해 말 보도했다.
미국 안팎에선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여학교 오폭 사건이나 카리브해에서 민간 선박들을 대상으로 벌인 일련의 공격 등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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