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도 집에서 검사…마약 자가검사키트 출시 길 열렸다
식약처 품목 신설…성병 검사키트는 의료계 의견 반영해 보류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앞으로는 독감(인플루엔자), 마약류 자가검사키트 개발과 출시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대상 품목에 독감, 마약류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독감 자가검사키트는 독감 감염 확산 조기 방지, 마약류 자가검사키트는 마약류 노출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임신, 혈당 측정, 코로나19 등 9개 품목에만 허용된 자가검사키트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거쳐 품목 신설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행정 예고를 실시했다.
다만 품목 신설 개정안에 포함됐던 성매개 감염체(성병)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외부 포장에 '자가검사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확진용이 아닌 보조검사용'이라는 주의사항을 명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자가검사키트 규정 개정에 맞춰 관련 의료기기의 허가·인증 요건을 제시한 안내서 2종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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