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선거일後 도착' 우편투표 합법 판결…트럼프 또 쓴잔

입력 2026-06-30 00:28
美대법, '선거일後 도착' 우편투표 합법 판결…트럼프 또 쓴잔

언론 예상 뒤집고 보수성향 대법관 2명 공화당 위법 주장 기각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州)의 제도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편투표 유권자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현행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한 경우 유효표로 집계한다.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가 이처럼 선거일 소인이 찍힌 경우 일정기간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12개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한해 허용한다.

이는 연방 공직선거의 선거일을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로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결과라고 CNN 방송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LA) 시장선거 예비선거 개표가 우편투표 집계를 기다리느라 늦어지는 점을 비판해왔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쪽에 섰다는 점에서 출생시민권법 판결 등 대법원의 다른 쟁점 사건에 대한 판결이 주목된다.

당초 미 언론에선 보수 우위인 대법관 성향을 고려해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4년 총선에서 75만장 넘는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일 전 소인이 찍혀 발송돼 선거일 직후 유예기간 내 도착했다고 전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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