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1.8조원, 오늘 192만가구에 지급

입력 2026-06-25 12:00
작년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1.8조원, 오늘 192만가구에 지급

5년 만에 지급 대상·규모 감소…명목 임금·물가 상승 영향인 듯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5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로, 총 1조8천87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179만 가구 1조6천475억원, 자녀장려금 13만가구 1천612억원이다. 가구당 최대 330만원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을 포함하면 반기 신청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가구·2조3천620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7만가구·474억원 감소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액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목 임금이나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장려금 신청 기준인 소득·재산요건이 그만큼 오르지 않아 신청 대상이 줄어 지급 대상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을 보면 단독 가구가 126만 가구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5%포인트(p)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가구로 전체의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비중은 전년보다 4%p 증가했다.

장려금은 신청 때 선택한 방법대로 신청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 가구 구성원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오는 8월 27일에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 대상인데 신청을 못 했다면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95%만 지급한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EITC)이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자녀장려금(CTC)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