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
GA 1천200%룰 도입 앞두고 건전한 모집질서·영업관행 당부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소집해 제3자 판매위탁으로 인한 정보 유출 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 감사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임원도 참여해 별도 간담회를 통해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편법·위법한 판매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요양시설이 GA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 환급금을 받는 사례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은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 최종 책임이 위탁사인 보험회사에 있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GA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편법·위법한 행위에 연루된 GA에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GA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해 미흡 사항을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둔 GA 정보보안 실태 점검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1천200%룰' 확대 적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만전을 당부했다.
1천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에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상품 생애주기별 내부통제 강화, 주요 내부통제 취약사항 강화 등을 요청하며 소비자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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