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법무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합동 점검
인권침해 예방 위해 근로계약 준수·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 파악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24일부터 한 달간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최근 수산 분야 계절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사례가 일부 발생한 데 따라 추진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로계약 준수 여부와 의무보험 가입, 인권 보호 교육 실시,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수협이 외국인 인력을 고용·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난해 1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확대하고, 외국인 숙소로 활용할 복지회관 건립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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