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소액주주, 교환비율 반발…우리금융 "주주환원 강화"

입력 2026-06-22 18:15
동양생명 소액주주, 교환비율 반발…우리금융 "주주환원 강화"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동양생명 주주 간담회

소액주주 "대주주보다 불리"…우리금융 "외부 자문 등 거쳐 공정하게 산정"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우리금융그룹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인 동양생명[082640]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두고 소액주주들이 교환비율 공정성에 반발하며 재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은 특별위원회와 외부 자문을 거쳐 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동양생명은 22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주주간담회를 하고 거래 추진 배경과 개요, 주주 보호 방안 등을 설명했다. 지난 5월에 이은 두번째 간담회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10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했고, 지난 4월에는 동양생명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정했다.

이번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316140] 0.2521056주다.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천589원, 동양생명의 교환가액은 8천720원이다.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8천505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우리금융은 총 869만6천875주를 새로 발행해 주주에 배부할 예정이며, 이는 자사주 제외 발행주식의 1.19% 수준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당 교환 비율이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경영권 지분 인수 당시보다 낮은 가치를 일반주주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양기현 우리금융 사업성장부 본부장은 "경영권 지분 인수에 따른 프리미엄도 포함됐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동양생명뿐만 아니라 지주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 균형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 희석을 막기 위한 자기주식 소각 결정을 병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희창 동양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장기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희석 효과를 방지하려고 했다"며 "자기주식 소각 공시가 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포괄적 주식교환과 주식 소각을 동시에 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법률·회계 외부자문사의 검토를 거쳐 거래 절차와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점검했고, 추가 회계자문사 검토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은 이번 주식 교환의 필요성과 향후 배당 효과 등도 설명했다.

최근녕 동양생명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보험 규제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거와 같은 독자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도 시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전환되면 그룹 차원의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주사 주주로 전환될 경우 배당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등 세제상 이점이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완전자회사 편입 시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의 자본력과 고객기반채널을 활용하고, 계열사 협업으로 신규 영업 기획과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해당 증권신고서에 정정 요구를 한 상황이다.

양 본부장은 "증권신고서를 최대한 자세히 정정할 것"이라며 "7월24일 동양생명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8월 11일 완전자회사 편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심사와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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