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문턱 낮춘다…안전·위험 예방 범위서만 조건 부과

입력 2026-06-23 12:18
규제자유특구 문턱 낮춘다…안전·위험 예방 범위서만 조건 부과

지역특구법 개정안 의결…의료관광 특구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요건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거나 사업화할 때 특정 조건을 부과하는 기준이 명확해져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에 부가되는 조건의 기준을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명확히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규제 부처가 지나치게 과도한 조건을 부가해 실증 진행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대구 글로벌의료특구, 부산 글로벌 하이메디허브특구 등 4개 의료관광 특구가 해당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기간 설정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도입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 등 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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