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장벽 낮추고 나노팹 통합…과기부 우수사례

입력 2026-06-22 16:00
수정 2026-06-22 17:32
AI 데이터 장벽 낮추고 나노팹 통합…과기부 우수사례

저작권 부담 완화·반도체 공공 인프라 '모아팹' 출범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포상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 중 하나는 저작물을 활용한 기업의 AI 학습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완화한 과제가 꼽혔다.

국가 예산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기업이 별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AI유형'을 신설하고, 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전국 14개 공공나노팹을 하나로 통합한 '모아팹(MoaFab)' 플랫폼 구축이다.

그동안 공공나노팹은 기관별로 분산 운영돼 장비 신청 어려움과 노후화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겪었다.

모아팹 플랫폼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DB 등 민간 반도체 3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민간 유휴 장비 이전, 기술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우수 사례로는 대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우편물 마약검사 2차 저지선 가동과 우편물 은닉 마약 탐지 정밀도 향상 기술 개발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에는 국립과천과학관 이동형 과학전시물 'Sci-POP'의 해외 수출 확대, 민간분야 고출력전자파(EMP) 위협 선제 대비, 우체국 소포 네이버 예약 발송 서비스가 포함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부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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