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보안·채무자보호 당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등 총 77명이 참여했다.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대부업 관련 법령이 안내됐으며, 최근 발행한 해킹 사고 등 대부업권의 현안과 금감원 검사·제재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금감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취약해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령 준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과 업무절차 마련 등의 점검도 요청했다. 특히, 원금 3천만원 미만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조정이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약탈적 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3개월간 일제 검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자체 역시 자체 대부업자 검사에서 불법 금융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지역별 대부업자를 찾아가는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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