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급식업체와도 교섭해야"(종합)
웰리브지회 포함 교섭 재확인…초심 판단 유보 사용자성도 인정
한화오션, 법적대응 검토…경총 "노동부 지침 배치…현장혼란 커져"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옥성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042660]을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했다.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 소속 노동자들을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있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웰리브지회 노조와도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중노위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또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교섭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 조합원 450명은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이들은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건강 보호 대책 마련, 근무 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경남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경남지노위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마다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판단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법적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성 판단은 유보했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중노위 결정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부는 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계약에 따른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돼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중노위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 수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으면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이 오히려 교섭 의무와 파업 리스크를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협력 관계까지 단체교섭 상대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판단을 지양하고, 노동부 해석 지침과 엄격한 법적 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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