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KDDX 당락' 보안감점 연장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 연장 적용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도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선 약 0.6점 앞섰으나 보안감점 적용으로 한화오션의 점수가 0.6점 정도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보안 감점이 승부를 결정지은 셈이다.
HD현대중공업의 이번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KDDX 사업 향방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말 안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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