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 2015년 방콕 폭탄테러 범인 위구르족 2명에 사형선고
20명 사망 사건…재판 지연으로 10년여만에 1심 판결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5년 태국 방콕 폭탄 테러의 피고인 2명에게 재판 10년여 만에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태국 방콕 남부 형사법원은 11일(현지시간) 계획 살인·폭발물 불법 소지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빌랄 모하메드와 유수푸 미에라일리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공공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금 100여만 밧(약 4천65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2015년 8월 17일 방콕 도심의 유명 관광 명소인 에라완 힌두사원에서 폭탄을 터트려 관광객 등 20명의 사망과 120여명의 부상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됐다.
두 피고인은 모두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출신 위구르족 남성이다. 이 중 모하메드는 이후 튀르키예에 정착했으며, 미에라일리는 중국 국적이다.
이들은 범행 직후 태국 당국에 체포됐지만,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관됐고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위구르어 통역 확보 문제 등을 겪으면서 재판이 지연돼 왔다.
판결 후 미에라일리는 "태국 사법제도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나는 이번 판결의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처우를 포함해 법원이 충분하지 고려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사건 한 달 전 태국 정부가 위구르족 난민 신청자 100여명을 중국으로 송환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테러 장소인 에라완 사원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곳이다.
앞서 작년 2월에도 태국 정부는 위구르족 40명을 중국으로 추방,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2014년 중국에서 탈출해 튀르키예로 망명하려다가 경유지인 태국에서 적발된 위구르족 300여명 중 일부다.
이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고문, 학대 등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태국 정부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가해자들은 극도로 비인간적으로 행동했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태국이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 살인자들을 엄벌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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