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모든 국민의 보편권리 돼야"…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종합)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금융사 고신용자 대출 반사이익이 재원"
기초상담→기초보험→기초대출→기초저축 '4대 기초금융'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강류나 기자 =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금융기본권 담론을 이끌 연구단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관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연구단 탄생을 알렸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연구분과, 데이터분석분과, 정책기획분과, 대외협력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장으로는 순서대로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경원 상명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기념사에서 "금융은 이제 시혜적인 '보호'의 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이 일상의 필수재가 된 현대 사회에서, 금융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위협받는 일과 같다"고 지적했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현대사회 필수 인프라인 금융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공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됐다.
헌법에 내재한 추상적 권리를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을 통해 보편적 권리로 설정해 구체적으로 발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서민금융법이나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시혜적 지원 개념에 그쳐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국내 복지를 시혜에서 법적 권리로 격상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롤모델'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 5대 권리로 금융에 정당하게 접근할 접근권, 최소한의 금융생활을 보장받을 생존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권,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자산형성권을 들었다.
이런 5대 권리를 구현하는 4대 기초금융으로 기초상담·채무상담→기초보험→기초대출→기초저축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저신용자를 배제함으로써 생긴 반사적 이익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금융투자업권과 가상자산 업체까지 포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준조세' 논란 가능성에 관해서는 "고신용자에게만 대출해줌으로써 생긴 이익은, 저신용자 대출을 배제한 것을 포함한 이익으로 보인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로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통해 근거를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중 발의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입법을 지원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입법지원단'도 구성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채무조정을 두고 신복위와 서금원의 분절 현상을 지적하며 기능적 통합 의지도 재차 발신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진 행정형 면책 제도, 직권 채무조정과 같은 강력한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은 "연구단이 앞으로 다뤄야 할 생생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짚었다.
연구단 정책기획분과장인 한재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신복위 채무조정의 자율적 동의 구조가 한계로 작용한다며 극 취약 채무자의 경우 직권 면책 트랙으로 기본권 보호 공백을 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신복위 채무상담이 채무 현황 파악과 채무조정 신청 안내에 집중돼있다며 복합지원의 통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te@yna.co.kr,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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