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협업' 정보 부당이득 SBS 前직원 등에 11억 과징금
증선위, 부당이득 금액보다 큰 과징금 의결…"불법이득 끝까지 추적"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등에게 부당이득 액수보다 큰 과징금 10억8천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과징금 약 10억8천만원을 부과 조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했던 A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주요 정보를 입수, 지난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친 B씨에게도 전달해 B씨도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취한 부당이득은 약 8억5천만원이다. 증선위는 A씨에게 부당이득보다 큰 액수인 10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B씨에게도 B씨가 취한 부당이득 약 2천만원의 2배에 가까운 3천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와 B씨가 취한 전체 부당이득 8억7천만원 중 5억1천만원의 단기매매차익도 이미 반환이 끝났다.
앞서 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혐의자의 불법 이득을 신속 환수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4년 1월 과징금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결정은 이 제도 시행 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또 형사처분 전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로,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특히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직군의 위반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발상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임원 선임 제한명령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비금전 제재수단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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