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적한 지방임야…정부 '자경 특례' 원점 재검토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농업법인 3년 특례는 일몰 도래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농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방 임야 가격에 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가운데 정부도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자경 농지 감면과 비업무용 토지 과세 체계를 함께 들여다보는 분위기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제도를 올해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 등에 양도할 경우엔 8년이 아닌 3년 이상 요건만 충족돼도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특례는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해, 정부가 연장하거나 축소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경 특례는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농지 불법 임대차 문제를 유발하고 농기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자경농지 감면 제도 개편과도 맞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방의 임야도 가격이 높은 것을 언급하며 "이상하지 않으냐.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경 특례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개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 임야와 관련해서는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와도 맞물려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현재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지 소유자에 관한 전수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왔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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