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필리핀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연일 반발…"국제법 위반"

입력 2026-06-02 16:56
中, 일·필리핀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연일 반발…"국제법 위반"

"중국 해양권익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용납하지 않을 것"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일본과 필리핀이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데 대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과 필리핀이 경계 획정을 논의하려는 해역은 중국 대만섬 동쪽 해역에 위치한다"며 "중국 국내법과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중국은 해당 해역에 대해 EEZ와 대륙붕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배제한 채 이른바 해역 경계 획정 협상을 독단적으로 시작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의 해양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중국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대만 당국이 일본과 필리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민진당 당국이 정치적 사익을 위해 중화민족의 이익을 서슴없이 팔아넘기고 있다"며 "대만 독립 세력이 민족의 이익을 저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중국 해경은 전날 대만 동쪽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벌였다고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 해경은 이번 순찰이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동쪽 해역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 개시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대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일본과 필리핀의 협상을 비난하며 해경의 활동을 적극 부각했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2일 "중국 해경의 지속적인 순찰 활동 자체가 국제 해양법 질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섬 동쪽 해역은 중국의 관할 해역이며 중국의 해양 권익은 침해될 수 없다"며 "중국을 배제한 채 당사국끼리 이해관계를 주고받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EEZ와 대륙붕의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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