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불공정 관행 없애자"…공정위·건설업계 상생협약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건설업체와 28일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가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에서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공사 기성금의 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산업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도 시정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으로 주요 원자재의 공급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납품가에 반영하지 않아 추가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가운데 비상시기에 납품 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19개 종합건설사는 상생 협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납품가를 합계 1천343억원 인상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하도급 현안을 수급 사업자와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사내에 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 협약이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모범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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