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매각 속도나나(종합)

입력 2026-05-27 16:59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매각 속도나나(종합)

1년 6개월간 계획 이행

금융당국 매 분기 실적 점검…미이행 시 불승인 후 계획 재제출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손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제3자 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롯데손보가 이 계획을 1년 6개월간 충실히 이행하면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매 분기 이행 실적을 점검하며, 미이행 시에는 계획을 불승인하고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계획 승인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영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롯데손보의 지분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지급여력비율(K-ICS)도 100%를 넘어 보험계약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롯데손보의 1분기 잠정 K-ICS 비율은 164.4%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의 최종 목표는 회사의 정상화"라며 "경영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금융위로부터 작년 11월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감원이 2024년 6월 말 기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를 근거로 한 적기시정조치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가처분이 기각됐다. 현재는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올해 1월 초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면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경영개선요구'로 한 단계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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