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추진기업, 독립이사로 특별위 구성해 공정성 확보해야"
왕수봉 아주대 교수, 한국거래소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사회 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서 이러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중복상장 관련) 모회사 이사회 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며 "주주 영향 평가의 객관성과 주주 보호 방안 및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상장은 모회사가 이미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행위가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비판해 왔다.
왕 교수는 최근 자진 상장폐지나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실제로 특별위원회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신세계푸드는 이마트[139480]와의 주식 교환을 위해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특별위를 설치해 거래의 필요성,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왕 교수는 설명했다.
왕 교수는 이에 더해 중복상장 추진 기업의 경우 ▲주주 영향 평가 ▲주주 보호방안 마련 ▲주주 소통 ▲찬반의결 결의·통지 ▲공시 등 5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를 제시했다.
중복상장 심사 기준은 영업의 독립성과 경영의 독립성, 투자자의 보호로 구분해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주주 소통 및 보호 방안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도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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