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앱 깔렸는데 코인 인출?…경찰·거래소, 피싱 예방 공조
경찰, 악성앱 피해 의심 내역 3천800건 제공…거래소, 이상거래 정보 공유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이모(32)씨는 지난달 23일 휴대전화에 깔린 '악성 앱' 탓에 금융사기범에게 속아 1억5천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이체하려다가 거래소로부터 정보를 받은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를 모면했다.
경찰은 이처럼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악성 앱 피해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 8일까지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돼서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의 정보 3천791건을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유했다.
신종 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 일부가 가상자산을 통해 세탁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처다.
거래소는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기존 회원 정보와 연결해 '주의 대상'(Watch List)으로 등록하고 이상거래가 탐지되면 경찰에 통보한다.
이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4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입금한 뒤 솔라나(SOL), 리플(XRP) 등 가상자산을 매수해 출금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설명을 듣고서야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이모(33)씨가 경기 광명시의 모텔에서 이른바 '셀프감금'을 당하며 빗썸에 원화를 입금 한 뒤 8천890만원을 송금하려고 준비하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김모(30)씨는 같은달 21일 금융사기범에게 속아 대출받은 6천800만원 중 일부로 가상자산을 매수해서 송금하려다가 역시 거래소로부터 거래 정보를 공유 받은 경찰의 안내로 중단했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과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업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가상자산을 노린 범죄의 수법과 양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만큼 수사관 교육과 민관 협업, 국제공조 체계를 철저히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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