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년넘긴 고령노동자 보호강화…"최저임금 보장·제때 지급"

입력 2026-05-26 12:52
中, 정년넘긴 고령노동자 보호강화…"최저임금 보장·제때 지급"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법정 퇴직 연령을 넘긴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 및 임금 체불 근절 등을 위한 별도 보호 규정을 발표했다.

26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5개 부처가 제정한 '연령 초과 노동자(超齡勞動者) 기본 권익 보장을 위한 잠정 시행 규정'을 전날 공개했다. 이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관계사(노동관계국) 책임자는 이날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연령 초과 노동자의 노동 권익은 법적 보장이 미흡하다며 새 규정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 책임자는 임금과 노동 강도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잠정 시행 규정은 적시에 충분한 액수의 노동 보수를 지불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했고, 노동 보수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며 "연령 초과 노동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초과근무를 배정하지 않고, 고용 업체는 적정 일자리와 노동 강도를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임자는 아울러 사용자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정년 초과 노동자의 양로보험 가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연령 초과 노동자'는 법정 퇴직 연령이 지났으나 여전히 취업 의사가 있는 고령 노동자를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1978년 이후 남성 만 60세, 여성 만 50세를 퇴직 연령으로 적용해왔는데, 2024년 개혁으로 15년에 걸쳐 남성 만 63세, 여성 만 55세로 정년을 점진 연장하기로 했다.

인구 고령화와 소득 불안으로 인해 퇴직 연령을 넘긴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고령 노동자의 규모는 커지는 추세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연령 초과 노동자 규모는 8천700만∼1억2천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산재 인정이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 역시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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