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AI제작·도시락 장식용 일장기는 국기훼손 처벌 안해"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 규정을 추진 중인 일본 자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애니메이션이나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창작물 속 일장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2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국기손괴죄' 신설을 위한 프로젝트팀 회의를 열어 처벌 대상 규정을 완화한 수정안을 내놨다.
훼손 시 처벌 대상이 되는 국기를 '천 또는 종이로 제작, 국기봉 등에 걸어 표시·장식하는 등 실제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이나 AI로 만든 창작물, 회화 속 일부로 그려진 일장기의 훼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도시락 등에 장식용으로 꽂는 작은 국기도 훼손 시 처벌되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에는 국기 손괴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을 배려한다는 취지를 담는 한편 실물 국기를 이용한 실사 영화 등의 예술적 표현 중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국기손괴죄에 의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스스로 일장기를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로 규정했고 그러한 상황을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 또는 사후 중계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다만, 훼손 행위에 직접 나섰거나 주동자와 공모하지 않은 사람이 영상이나 이미지를 전달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자민당 프로젝트팀은 지난 15일 국기 손괴죄에 관한 초안을 내놨지만, 규제가 강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야권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처벌 대상을 좁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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