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징계 1년반 표류…우주청 재조치 요구

입력 2026-05-19 07:47
항우연 노조 징계 1년반 표류…우주청 재조치 요구

항우연 "노사 합의 어려워 조치 검토 중"

노조 "표적감사·노조탄압 판단 변함없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출입 관리 부실, 휴가 사용 부적정 등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에 중징계를 내리란 처분 요구를 받고도 1년 반 넘게 징계를 미루다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다시 시정 요구를 받았다.

당시 노조는 해당 징계 요구를 두고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지만, 우주청이 감사 처분 미이행 자체를 문제 삼아 재차 조치를 요구하면서 정부에서 2년 전 감사 결과를 재차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

19일 우주청의 항우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항우연은 2024년 5월 과기정통부가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적한 사안 중 노조와 관련된 일부 사안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외부인 출입 관리 부실, 근로 시간 면제자인 노조 간부의 휴가 사용 부적정 등에 대해 중징계 4명, 징계 3명, 통보 1명 등 처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근로 시간 면제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연구수당 8천100만원을 환수할 것을 항우연에 처분 요구했다.

당시 항우연 노조는 상급 단체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간부에게 경영실에서 출입증을 발급했으나 보안담당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 시간 면제자의 연차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 성격의 연구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감사 결과에 반발하며 "표적 감사이자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

관련해 항우연은 징계 대상자가 전현직 노조 간부이고 2020년 항우연과 노사 간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노조 간부 징계를 위해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노조와 견해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항우연은 결과 통보 60일 이후 징계 시효가 넘어간단 걸 인지하고 징계 의결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동의받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징계시한이 지났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환수 대상자의 반납 거부로 연구수당 환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하지만 우주청은 이번 감사에서 항우연이 상급 기관 감사 처분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며 처분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항우연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중징계 미이행 부분은 노사 합의로 어려움이 있다며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당 이득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미이행하면 소송 등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항우연 노조 측은 징계가 내려질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던 2년 전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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