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저작권 침해 '2조원 합의' 최종승인 지연
재판부, 합의안에 대해 추가정보 제출 요구
(서울=연합뉴스) 설원태 기자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자사 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15억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재판부의 최종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윌리엄 알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6월 "앤트로픽이 '클로드' 훈련에 저작물의 저작권을 공정 이용했다"면서도 ""700만 권 이상의 불법 복제 도서를 AI 훈련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중앙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를 배심원 재판으로 넘겼다. 이 재판은 12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이후 지난해 9월 앤트로픽은 저자들에게 15억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앤트로픽은 "사업을 끝내야 할 수도 있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 속에 합의를 택했다"며 "패소 시 최대 1조달러의 손해배상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합의는 법원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14일 법정 심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원고 측 변호사 수임료, 대표 원고에 대한 지급금 등 추가적인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합의안에 대해 일부 작가들이 해결 범위가 충분하게 넓지 않다거나 원고 측 변호사에게 과도한 보상을 지급한다거나, 일부 저작권자를 부당하게 배재했다는 등의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저작권 소유자들이 테크기업들을 상대로 AI 모델 훈련과 관련해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 중 하나이지만 첫 번째 주요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비슷한 주장을 제기하는 작가와 출판사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별도로 몇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데이브 에거스, 벤델라 비다 등 이 집단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25명 이상의 작가는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앤트로픽을 상대로 별도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seolwonta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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