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연합뉴스TV·YTN 사추위 미구성 시정명령
YTN엔 추가 제재 경고…노사·대주주 이견에 협의 장기화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5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은 연합뉴스TV와 YTN[040300]에 대해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추위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 보도전문채널 사용 사업자(PP)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TV에는 단순 시정명령만, YTN에는 향후 추가 처분 가능성을 함께 명시하는 차등 조치를 의결했다.
개정 방송법은 지난해 8월부터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추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이 가운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법 시행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고 방미통위의 이행 촉구에도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정명령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이사회 의결과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해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연합뉴스TV의 경우 노사 간 사추위 구성안 합의가 이뤄진 반면 YTN은 노사 교섭이 교착 상태라고 보고 YTN에 대해서만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추가 처분 가능성을 명시했다.
회의에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추가 제재 가능성을 명시할지를 두고 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 일부 위원은 "강한 법 집행 신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위원은 "비례성 원칙상 과도한 제재 예고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다만 다수 위원들은 연합뉴스TV와 YTN의 노사 교섭 상황 차이를 고려해 차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해 8월 방송법 개정 이후 사추위 구성 방식을 둘러싸고 노조가 노사 동수를 주장하고 사측이 이에 반대하면서 장기간 협의를 이어오다가, 지난달 말 노사가 동수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로서 연합뉴스가 갖는 공적 책임과 역할, 권한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크다며, 노사 동수 사추위 구성은 개정 방송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YTN 역시 사추위 구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YTN 사측은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노조에 교섭 재개를 요청하고 '노사 동수 구성', '사장 후보 3배수 추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YTN 노조는 최대주주에 유리한 안만 반복 제시됐다며 '사추위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로 KBS·방문진·EBS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과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와 202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도 보고받았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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