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집행 일시 정지(종합)

입력 2026-05-13 04:42
수정 2026-05-13 06:43
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집행 일시 정지(종합)

'항소심 진행중 관세징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인용

지난 7일 1심서 무효 판결하자 다음날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은 일주일 내에 의견서를 내야한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CIT 판결은 지난 7일 나왔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한 상태에서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CIT는 미 중소업체 두 곳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1심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인 8일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가질 경우 관세를 납부해온 수천명의 다른 수입업자들이 줄지어 소송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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