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00만원당 소상공인매출 43만원 증가…취약계층 효과↑(종합)
조세재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용역 결과 발표
13.5조 투입에 순소비 5.86조 증가…"증세없이 세수 회수에 26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이론적으로 순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는 이전지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100만원으로 환산하면 43만원 매출이 늘어난 셈이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7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세미나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국내 주요 6개 카드사인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 수준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축했다.
분석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전지출의 이론적 한계인 순효과 0에 가까운 수준을 넘어 외국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도 크게 웃도는 0.433의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천200억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소상공인의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천6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장 소장은 이러한 효과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정책 효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전제 조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직접 물품을 구매해 소모하는 정부소비지출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바우처 형태로 돌려드린 이전지출"이라며 "일반적으로 이전지출은 단순 재분배 성격이 강해 순효과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번 정책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점이 핵심 발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더 뚜렷했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 지역은 집행 금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료 한계가 있었지만,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중 더 효과적인 방식을 두고 그는 "이번 정책은 1·2차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자동차·오토바이 수리, 병원 등 비용 부담으로 소비를 미뤄왔던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증가세가 나타났고, 교육·여가·문화 소비 증가도 확인됐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장 소장은 또 소비쿠폰에 투입된 13조5천200억원이 세수 확대를 통해 다시 국고에 축적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5년 10개월의 회수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 센터장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경우 영원히 회수 안 되는 사업도 많다"며 "손익분기점이 달성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약 70%는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단기 민생경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동일 지급' 응답이 37.7%로 가장 높았지만, '소득 상위 10% 제외'(31.8%)와 '소득별 차등 지급'(30.5%) 응답을 합하면 60%를 넘어 차등 지급 선호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소득 지원 등을 위해 1·2차로 나눠 지급됐다.
1차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이,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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