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한창에 감사인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구 한창바이오텍)가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한창이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의 검찰 고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더테크놀로지는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재무제표상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회사에 2억8천980만원의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과 과태료 4천800만원 등을 부과했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이밖에 인덕회계법인에는 매출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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