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 판매' 첫 수사 의뢰
지난달 24일 담배사업법 개정 후 니코틴 용액도 '담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달부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대전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 업체는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고, 법으로 금지된 우편판매·전자거래 방식으로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담배소매인 지정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하여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원료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이번 수사 의뢰는 관련 법 개정 후 첫 사례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안전설비나 보호장비 없이 직접 취급하여 혼합·희석 등을 하는 경우 피부접촉, 오음용, 오사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임의로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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