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총살형 허용…트럼프 적극적 사형집행 연장선

입력 2026-04-25 18:20
美연방정부 총살형 허용…트럼프 적극적 사형집행 연장선

법무부 "바이든, 사형집행 거부하며 국민보호 의무 저버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사형집행 수단으로 총살형을 허용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사형 집행용 독극물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총살형·전기의자형·가스질식사형을 대안적 집행 수단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 집행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간주되는데, 약물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실질적인 사형 집행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또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사형 집행용 약물로 채택됐던 독극물 펜토바르비탈 사용 절차를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한 사형 집행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 헌법 제8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펜토바르비탈이 폐부종을 유발해 사형수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이 약물이 사형수가 고통을 느끼기 전 즉각적인 의식불명 상태를 유도한다며 반대 의견을 일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이전 행정부(바이든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아동 살해범, 경찰관 살해범을 포함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최고형을 집행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17년 만에 연방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 임기 종료 직전 1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이후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연방 차원에서 사형 집행의 유예를 명령하고, 임기 종료 직전 사형 선고를 받은 연방 수감자 40명 중 37명에 대해 막판 감형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법무부는 사형 집행 유예를 해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살해사건을 포함한 여러 주요 사건에서 사형을 추진해 왔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다만, 미국에서 사형 제도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수십년간 감소하는 추세라고 WSJ은 덧붙였다.

사형 반대단체인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 내 11개 주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했고,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비율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WSJ은 전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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