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태국과 무력 충돌' 캄보디아, 2년 복무 징병제 본격 추진
2006년 징병법 제정했으나 시행 안 해…그동안 모병제로 군 유지
(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지난해 태국과 무력 충돌한 캄보디아가 군 복무자의 최대 연령을 25세로 낮추고 군 복무 기간도 2년으로 늘려 본격적으로 징병제를 추진한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18∼25세 남성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하는 내용의 새 징병법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라 그동안 법적으로 30세까지인 의무 복무 연령은 5살 더 낮아졌고, 1년 6개월인 군 복무 기간도 6개월 더 늘어났다. 여성은 의무 복무 대상은 아니지만 지원해서 복무할 수 있다.
뻰 보나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은 8개 장과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이 지난 23일 열린 내각 회의에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6년 제정됐으나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기존 징병법을 새 법이 대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캄보디아 상·하원 승인을 거쳐 노로돔 시아모니 캄보디아 국왕의 서명을 받으면 법으로 발효된다고 AP는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병역은 국민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조국을 수호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의무이자 큰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태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던 지난해 7월 징병제를 시행해 부족한 병력을 메우고 군사력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법적으로는 징병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병제를 토대로 국방력을 유지해왔다.
이미 2006년에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징병법을 제정했으나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문제와 함께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 밀려 그동안 징병제가 시행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지난해 7월 28명이 숨진 무력 충돌을 했고, 같은 해 12월에도 3주 가까이 교전한 뒤 어렵게 휴전했다.
지난해 12월 교전 때 두 나라에서 100명가량이 숨지고 100만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다.
양국은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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