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처 "연내 국가데이터 활성화방안 수립…기본법 신속 추진"
제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21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국가 데이터 특별분과 회의를 하고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및 데이터 생태계의 근간을 규정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의 체계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국가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향후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특별분과회의 책무"라며 인공지능(AI), 통계 등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추진력이 만나 데이터 혁신의 견고한 주춧돌을 놓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데이터를 지정하고, 국가 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관리체계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처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학습·활용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상충관계가 아닌 기술적 해법을 통한 상생의 협력 분야로 보고,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처는 이번 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연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국가 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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