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상경 투쟁…"농협법 개정안, 자율성 침해 우려"
조합장·농민 2만명 여의도 결의대회…직선제 도입 등 정부안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전국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 약 2만명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직선제 도입은 중앙회장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포퓰리즘 공약 남발로 조직 결속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감독 대상을 농협 전체로 확대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도 과도한 개입"이라며 "자율성이 무너지면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관치 기구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금품수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직무 정지를 가능하게 한 방안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와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농협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일방적인 개악 법안 추진을 중단하라"며 "농협과의 공론화를 거쳐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열렸다고 비대위 측은 설명했다.
앞서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천108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71명 중 96.1%가 직선제 도입에 반대했다.
응답자의 96.8%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에, 96.4%는 외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에 각각 반대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일부 농업인 단체도 참여해 공동 입장을 내고 농협 개혁안이 농업인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국회와 농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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