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3법 무산됐지만…'서학개미 유턴' RIA 23일 예정대로 출시
'세제혜택 소급적용' 부칙 적용…23일 약 20곳서 RIA 출시될듯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상품 출시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RIA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환율안정 3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무관하게 기존대로 오는 23일 상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RIA 출시 일정 변경 여부 등을 묻는 여러 증권사 문의에 기존 출시 일정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환율안정 3법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덩달아 상품 출시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을 근거로 삼아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RIA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오는 23일부터 RIA 계좌를 만들고 해외주식 매도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 당시 환율 문제가 시급했다 보니 상품을 빨리 출시하고 환율안정 효과를 빨리 끌어내자는 취지에서 부칙에 소급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비과세 요건이 신설됐다.
23일 증권사 20여곳에서 RIA 상품 출시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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